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조사의 연기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조사의 연기신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조사조사대상자사유별지자료제출요구조사연기신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경우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의 경우 장부 및 관련 서류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영치(領置)된 경우
3.조사대상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이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사연기신청 결과 통지서에 결정사항을 적어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조사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4조에 따른 행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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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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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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