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6조 (출석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조사대상자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일시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일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받은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결정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 통지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⑤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발송확인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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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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