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6조 (출석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조사대상자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일시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석요구 등별지행정기관출석일시변경신청출석요구서제5호서식조사대상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조사대상자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일시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일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받은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결정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 통지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발송확인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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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조사대상자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일시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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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