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자율관리체제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03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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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조사대상자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율관리체제구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대상자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율관리체제구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자율관리체제의 구축현황
2.자율관리체제의 운영계획서
3.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미비한 경우 보완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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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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