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9조 (공동조사 실시 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19, 2012.7.20, 2013.3.23, 2014.1.28, 2014.5.22, 2014.12.9, 2019.12.24>
1.건설사업장의 관리에 관한 분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2.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에 관한 분야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3.식품안전에 관한 분야로서 「식품위생법」 제17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8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76조 및 제102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4.그 밖에 국무조정실장과 관계 행정기관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분야
②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동조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조사원의 구성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둘 이상의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동시에 조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간에 서로 협의하여 조사를 주관할 행정기관 또는 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조사하는 방법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주관한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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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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