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9조 (공동조사 실시 분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동조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공동조사 실시 분야건설기술 진흥법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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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19, 2012.7.20, 2013.3.23, 2014.1.28, 2014.5.22, 2014.12.9, 2019.12.24>
1.건설사업장의 관리에 관한 분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2.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에 관한 분야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3.식품안전에 관한 분야로서 「식품위생법」 제17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8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76조 및 제102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4.그 밖에 국무조정실장과 관계 행정기관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분야
②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동조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조사원의 구성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둘 이상의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동시에 조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간에 서로 협의하여 조사를 주관할 행정기관 또는 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조사하는 방법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주관한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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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조사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4조에 따른 행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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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동조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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