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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12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제2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 제4조 ·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ㆍ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ㆍ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

별지 제3호서식

[□ 국내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신고ㆍ등록관리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ㆍ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4> ③ 2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제주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ㆍ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4>
  • 제4조 ·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ㆍ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4> ③ 2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ㆍ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4>

별지 제4호서식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서,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법 제25조에 따른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 제5조 ·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항과 제4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8.2, 2025.10.1> ② 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별지 제5호서식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만 해당한다)
    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2019.10.18> 1. 신고필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고쳐쓴
  • 제5조 ·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만 해당한다)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4, 2019.10.18> 1.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증을 고쳐 쓴

별지 제6호서식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ㆍ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4
    직접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ㆍ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4

별지 제7호서식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조문 원문
    제6조(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 결혼중개업자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8호서식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에 따라 휴업(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 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5.8.4, 2

별지 제9호서식

종사자명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 제11조 · 장부 등의 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사자 명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2012.8.2, 2018.6.14> 1.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사자 명부 2.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회원 명부

별지 제10호서식

결혼중개 회원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장부 등의 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회원 명부
    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2012.8.2, 2018.6.14> 1.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사자 명부 2.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회원 명부

별지 제11호서식

국제결혼 중개실적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2조 · 결혼중개실적 등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매년 전년도의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결혼중개 실적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제11조의2(결혼중개실적 등의 보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매년 전년도의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결혼중개 실적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별지 제12호서식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4조(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 및 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20조에 따라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6.7.12, 2018.6.14>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 및 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20조에 따라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6.7.12, 2018.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