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성평등가족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 제3조 · 변경신고
- 제4조 ·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 제5조 · 변경등록
- 제6조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
- 제7조 ·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 제8조 · 신고필증 등의 게시
- 제9조 · 결혼중개계약서 등의 기록보존
- 제10조 ·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 제11조 · 장부 등의 비치
- 제12조 · 행정처분 기준
- 제13조 · 신고필증 등의 반납
- 제14조 ·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 제15조 · 수수료
- 제16조 · 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
- 제17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의2조 ·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 제6의2조 · 결혼중개업체의 공시
- 제6의3조 · 지도점검
- 제9의2조 · 신상정보의 제공
- 제9의3조 · 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 제11의2조 · 결혼중개실적 등의 보고
- 제16의2조 ·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