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의2조 · 상환의무 면제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조의2(상환의무 면제 신청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의3조 ·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제1조의3(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①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7항제1호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재산등의 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라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 및 재산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2022년 1월 1일 전에 대출을 실행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을 추가적으로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그 사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재산등의 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13.3.23, 2017.1.20, 2022.7.22>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을 조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을 조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에게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소명할 것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1.20>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의 소명 내용의 인정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에게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소명할 것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1.20>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1.20>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의 소명 내용의 인정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1.20>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의 소명 내용의 인정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1.20>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14, 2022.7.22>
    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8.9.14, 2022.7.22>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14, 2022.7.22> ③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14, 2022.7.22> ③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대신 충당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14, 2022.7.22> ④ 세무서장은 영 제2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대신 충당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14, 2022.7.22>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세무서장은 영 제2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채무자가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9.14, 2022.7.22>
    한다. <개정 2018.9.14, 2022.7.22> ④ 세무서장은 영 제2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채무자가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9.14, 2022.7.22>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원천공제통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한 원천공제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원천공제통지서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한 원천공제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를 통지한 후에 연간소득금액의 변경 등으로 의무상환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원천공제통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한 원천공제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원천공제통지서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한 원천공제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를 통지한 후에 연간소득금액의 변경 등으로 의무상환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원천공제통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다. ②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를 통지한 후에 연간소득금액의 변경 등으로 의무상환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를 통지한 후에 연간소득금액의 변경 등으로 의무상환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원천공제통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를 통지한 후에 연간소득금액의 변경 등으로 의무상환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를 통지한 후에 연간소득금액의 변경 등으로 의무상환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을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원천공제통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을 통지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원천공제를 중단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20.4.14>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을 통지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원천공제를 중단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20.4.14> 1. 채무자가 잔여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2. 채무자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7조(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채무자에게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 <개정 2024.7.1> ②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채무자에게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 <개정 2024.7.1>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조(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채무자에게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 <개정 2024.7.1> ②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가 해당 원천공제기간(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채무자에게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 <개정 2024.7.1>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상환금명세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천공제의무자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원천공제 납부를 할 때 제출하는 상환금명세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상환금명세서의 제출) 원천공제의무자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원천공제 납부를 할 때 제출하는 상환금명세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원천공제영수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천공제의무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였을 때에는 해당 원천공제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해의 8월 31일까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등을 포함한 원천공제영수증을 채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천공제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공제의무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였을 때에는 해당 원천공제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해의 8월 31일까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등을 포함한 원천공제영수증을 채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해당 원천공제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무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7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또는 의무상환액, 연체금이나 징수처분비를 제2차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제2차납부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 등을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7.22>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납부기한등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국세징수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 별지 제25호서식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서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납부기한등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 별지 제25호서식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서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납부기한등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4호서식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 별지 제25호서식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서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독촉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
    조(독촉장 등) ①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 ② 세무서장은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 따른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독촉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제2차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 2022.7.22, 2024.7.1>
    에게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7.1> ③ 법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제2차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 2022.7.22, 2024.7.1>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1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9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의 변경 고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22>
    제29조(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법 제31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9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의 변경 고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22>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세징수법」 제31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 통지: 별지 제30호서식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7.22> 1. 「국세징수법」 제31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 통지: 별지 제30호서식 2. 「국제징수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하는 경우 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 거절): 별지 제31호서식 3. 「국세징수법」 제38조를 준용하는 경우 세무공무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세징수법」 제31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 통지: 별지 제30호서식 2. 「국제징수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하는 경우 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 거절): 별지 제31호서식 3. 「국세징수법」 제38조를 준용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별지 제32호서식 4. 「국세징수법」 제35조를 준용하는 경우 수색조서: 별
    「국제징수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하는 경우 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 거절):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세징수법」 제38조를 준용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별지 제32호서식
    제28조를 준용하는 경우 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 거절): 별지 제31호서식 3. 「국세징수법」 제38조를 준용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별지 제32호서식 4. 「국세징수법」 제35조를 준용하는 경우 수색조서: 별지 제33호서식 5. 「국세징수법」 제34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조서: 별지 제34호서식 6. 「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세징수법」 제35조를 준용하는 경우 수색조서: 별지 제33호서식
    식 3. 「국세징수법」 제38조를 준용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별지 제32호서식 4. 「국세징수법」 제35조를 준용하는 경우 수색조서: 별지 제33호서식 5. 「국세징수법」 제34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조서: 별지 제34호서식 6. 「국세징수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점유물 인도 요구: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세징수법」 제34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조서: 별지 제34호서식
    는 증표: 별지 제32호서식 4. 「국세징수법」 제35조를 준용하는 경우 수색조서: 별지 제33호서식 5. 「국세징수법」 제34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조서: 별지 제34호서식 6. 「국세징수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점유물 인도 요구: 별지 제35호서식 7. 「국세징수법」 제26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세징수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점유물 인도 요구: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5. 「국세징수법」 제34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조서: 별지 제34호서식 6. 「국세징수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점유물 인도 요구: 별지 제35호서식 7. 「국세징수법」 제26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갑): 별지 제36호서식 나. 가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갑): 별지 제36호서식
    도 요구: 별지 제35호서식 7. 「국세징수법」 제26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갑): 별지 제36호서식 나.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을): 별지 제37호서식 8. 「국세징수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을): 별지 제37호서식
    음 각 목의 서식 가.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갑): 별지 제36호서식 나.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을): 별지 제37호서식 8. 「국세징수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동산: 별지 제38호서식 나. 압류재산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통지(을): 별지 제37호서식 8. 「국세징수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동산: 별지 제38호서식 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9. 「국세징수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동산: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동산: 별지 제38호서식 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9. 「국세징수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채권 압류 통지(갑): 별지 제40호서식 나. 채권 압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익 허가 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9. 「국세징수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채권 압류 통지(갑): 별지 제40호서식 나. 채권 압류 통지(을): 별지 제41호서식 10. 「국세징수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부동산ㆍ공
    채권 압류 통지(갑):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세징수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채권 압류 통지(갑): 별지 제40호서식 나. 채권 압류 통지(을): 별지 제41호서식 10. 「국세징수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압류(변경)등기 촉탁: 별지
    채권 압류 통지(을):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압류(변경)등기 촉탁: 별지 제42호서식
    서식 10. 「국세징수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압류(변경)등기 촉탁: 별지 제42호서식 나.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43호서식 다.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4호서식 라. 상

별지 제4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43호서식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압류(변경)등기 촉탁: 별지 제42호서식 나.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43호서식 다.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4호서식 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5호서식 마

별지 제4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 촉탁: 별지 제42호서식 나.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43호서식 다.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4호서식 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5호서식 마.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6호서식 바. 재산 압류 통지: 별지 제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별지 제43호서식 다.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4호서식 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5호서식 마.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6호서식 바. 재산 압류 통지: 별지 제47호서식 사. 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 별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4호서식 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5호서식 마.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6호서식 바. 재산 압류 통지: 별지 제47호서식 사. 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 별지 제48호서식 아. 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호서식 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5호서식 마.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6호서식 바. 재산 압류 통지: 별지 제47호서식 사. 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 별지 제48호서식 아. 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별지 제49호서식 11. 「
    재산 압류 통지: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식 마.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6호서식 바. 재산 압류 통지: 별지 제47호서식 사. 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 별지 제48호서식 아. 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별지 제49호서식 11. 「국세징수법」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별지 제49호서식
    압류 통지: 별지 제47호서식 사. 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 별지 제48호서식 아. 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별지 제49호서식 11. 「국세징수법」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5

별지 제5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9호서식 11. 「국세징수법」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50호서식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 별지 제51호서식 12. 「국세징수법」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50호서식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 별지 제51호서식 12. 「국세징수법」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압류해제 조서: 별지 제52호서식 나. 압류해제의 통지: 별지 제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압류해제 조서: 별지 제52호서식
    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 별지 제51호서식 12. 「국세징수법」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압류해제 조서: 별지 제52호서식 나. 압류해제의 통지: 별지 제53호서식 다. 압류말소의 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54호서식 13. 「국세징수법」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별지 제5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1호서식 12. 「국세징수법」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압류해제 조서: 별지 제52호서식 나. 압류해제의 통지: 별지 제53호서식 다. 압류말소의 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54호서식 13. 「국세징수법」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교
    압류해제의 통지: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압류말소의 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54호서식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압류해제 조서: 별지 제52호서식 나. 압류해제의 통지: 별지 제53호서식 다. 압류말소의 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54호서식 13. 「국세징수법」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교부청구: 별지 제55호서식 나. 참가압류의 통지(갑):

별지 제5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부청구: 별지 제55호서식
    압류말소의 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54호서식 13. 「국세징수법」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교부청구: 별지 제55호서식 나. 참가압류의 통지(갑): 별지 제56호서식 다. 참가압류의 통지(을): 별지 제57호서식 라. 선행압류기관 압류해제의 통지 : 별지 제58호서식 마.

별지 제5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3. 「국세징수법」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교부청구: 별지 제55호서식 나. 참가압류의 통지(갑): 별지 제56호서식 다. 참가압류의 통지(을): 별지 제57호서식 라. 선행압류기관 압류해제의 통지 : 별지 제58호서식 마. 참가압류재산 인도의 통지: 별지 제59호서식 바
    참가압류의 통지(갑):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교부청구: 별지 제55호서식 나. 참가압류의 통지(갑): 별지 제56호서식 다. 참가압류의 통지(을): 별지 제57호서식 라. 선행압류기관 압류해제의 통지 : 별지 제58호서식 마. 참가압류재산 인도의 통지: 별지 제59호서식 바. 참가압류재산 인수의 통지: 별지 제60호서식
    참가압류의 통지(을): 별지 제57호서식

별지 제5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선행압류기관 압류해제의 통지 : 별지 제58호서식
    청구: 별지 제55호서식 나. 참가압류의 통지(갑): 별지 제56호서식 다. 참가압류의 통지(을): 별지 제57호서식 라. 선행압류기관 압류해제의 통지 : 별지 제58호서식 마. 참가압류재산 인도의 통지: 별지 제59호서식 바. 참가압류재산 인수의 통지: 별지 제60호서식 사.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별지 제61호서식 14.

별지 제5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별지 제56호서식 다. 참가압류의 통지(을): 별지 제57호서식 라. 선행압류기관 압류해제의 통지 : 별지 제58호서식 마. 참가압류재산 인도의 통지: 별지 제59호서식 바. 참가압류재산 인수의 통지: 별지 제60호서식 사.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별지 제61호서식 14. 「국세징수법」 제66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준
    참가압류재산 인도의 통지: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7호서식 라. 선행압류기관 압류해제의 통지 : 별지 제58호서식 마. 참가압류재산 인도의 통지: 별지 제59호서식 바. 참가압류재산 인수의 통지: 별지 제60호서식 사.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별지 제61호서식 14. 「국세징수법」 제66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공매재산
    참가압류재산 인수의 통지: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별지 제61호서식
    통지 : 별지 제58호서식 마. 참가압류재산 인도의 통지: 별지 제59호서식 바. 참가압류재산 인수의 통지: 별지 제60호서식 사.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별지 제61호서식 14. 「국세징수법」 제66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공매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 별지 제62호서식 나. 압류

별지 제6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매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 별지 제62호서식
    해제 통지: 별지 제61호서식 14. 「국세징수법」 제66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공매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 별지 제62호서식 나.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 별지 제63호 서식 다. 질권설정서: 별지 제64호서식 라. 공매의 통지: 별지 제65호서식 마

별지 제6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공매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 별지 제62호서식 나.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 별지 제63호 서식 다. 질권설정서: 별지 제64호서식 라. 공매의 통지: 별지 제65호서식 마. 공매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바. 공매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 별지 제63호 서식

별지 제6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식 가. 공매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 별지 제62호서식 나.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 별지 제63호 서식 다. 질권설정서: 별지 제64호서식 라. 공매의 통지: 별지 제65호서식 마. 공매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바. 공매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사. 압류재산의 인도(인수):
    질권설정서: 별지 제64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별지 제62호서식 나.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 별지 제63호 서식 다. 질권설정서: 별지 제64호서식 라. 공매의 통지: 별지 제65호서식 마. 공매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바. 공매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사. 압류재산의 인도(인수): 별지 제68호서식 아. 공매참가 제한
    공매의 통지: 별지 제65호서식

별지 제6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3호 서식 다. 질권설정서: 별지 제64호서식 라. 공매의 통지: 별지 제65호서식 마. 공매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바. 공매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사. 압류재산의 인도(인수): 별지 제68호서식 아.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별지 제69호서식 자. 수의계약의 통지: 별지 제70호서식 차. 수의계약 대
    공매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별지 제6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공매의 통지: 별지 제65호서식 마. 공매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바. 공매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사. 압류재산의 인도(인수): 별지 제68호서식 아.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별지 제69호서식 자. 수의계약의 통지: 별지 제70호서식 차. 수의계약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카. 수의계약 대행
    압류재산의 인도(인수): 별지 제68호서식

별지 제6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별지 제69호서식
    매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바. 공매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사. 압류재산의 인도(인수): 별지 제68호서식 아.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별지 제69호서식 자. 수의계약의 통지: 별지 제70호서식 차. 수의계약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카.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타. 입찰하려는 자

별지 제7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매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사. 압류재산의 인도(인수): 별지 제68호서식 아.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별지 제69호서식 자. 수의계약의 통지: 별지 제70호서식 차. 수의계약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카.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타. 입찰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입찰서: 별지 제71호서식 파.
    수의계약의 통지: 별지 제70호서식

별지 제7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입찰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입찰서: 별지 제71호서식
    지: 별지 제70호서식 차. 수의계약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카.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타. 입찰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입찰서: 별지 제71호서식 파. 입찰조서: 별지 제72호서식 하. 매각결정의 통지: 별지 제73호서식 거.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별지 제74호서식 너. 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별

별지 제7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약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카.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타. 입찰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입찰서: 별지 제71호서식 파. 입찰조서: 별지 제72호서식 하. 매각결정의 통지: 별지 제73호서식 거.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별지 제74호서식 너. 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별지 제75호서식 더. 공매에 의한
    입찰조서: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7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매각결정의 통지: 별지 제73호서식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타. 입찰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입찰서: 별지 제71호서식 파. 입찰조서: 별지 제72호서식 하. 매각결정의 통지: 별지 제73호서식 거.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별지 제74호서식 너. 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별지 제75호서식 더.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76호

별지 제7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별지 제74호서식
    입찰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입찰서: 별지 제71호서식 파. 입찰조서: 별지 제72호서식 하. 매각결정의 통지: 별지 제73호서식 거.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별지 제74호서식 너. 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별지 제75호서식 더.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76호서식 러. 등기(등록)청구서: 별지 제77호서식

별지 제7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별지 제75호서식
    식 파. 입찰조서: 별지 제72호서식 하. 매각결정의 통지: 별지 제73호서식 거.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별지 제74호서식 너. 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별지 제75호서식 더.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76호서식 러. 등기(등록)청구서: 별지 제77호서식 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별지 제7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76호서식
    제73호서식 거.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별지 제74호서식 너. 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별지 제75호서식 더.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76호서식 러. 등기(등록)청구서: 별지 제77호서식 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별지 제78호서식 15. 「국세징수법」 제94조부터

별지 제7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기(등록)청구서: 별지 제77호서식
    별지 제74호서식 너. 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별지 제75호서식 더.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76호서식 러. 등기(등록)청구서: 별지 제77호서식 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별지 제78호서식 15. 「국세징수법」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

별지 제7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별지 제78호서식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76호서식 러. 등기(등록)청구서: 별지 제77호서식 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별지 제78호서식 15. 「국세징수법」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배분계산서: 별지 제79호서식 나. 배분금전의 예탁통지

별지 제7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별지 제78호서식 15. 「국세징수법」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배분계산서: 별지 제79호서식 나. 배분금전의 예탁통지: 별지 제80호서식
    배분계산서: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8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 「국세징수법」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배분계산서: 별지 제79호서식 나. 배분금전의 예탁통지: 별지 제80호서식
    배분금전의 예탁통지: 별지 제80호서식

별지 제8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