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의2조 · 상환의무 면제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조의2(상환의무 면제 신청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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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조의2(상환의무 면제 신청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제1조의3(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①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7항제1호에
에 따라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 및 재산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2022년 1월 1일 전에 대출을 실행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을 추가적으로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그 사실
<개정 2013.3.23, 2017.1.20, 2022.7.22>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을 조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을 조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
명)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에게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소명할 것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1.20>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의 소명 내용의 인정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에게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소명할 것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1.20>
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1.20>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의 소명 내용의 인정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1.20>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의 소명 내용의 인정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1.20>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14, 2022.7.22>
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8.9.14, 2022.7.22>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14, 2022.7.22> ③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을
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14, 2022.7.22> ③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대신 충당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14, 2022.7.22> ④ 세무서장은 영 제2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대신 충당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14, 2022.7.22>
세무서장은 영 제2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채무자가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9.14, 2022.7.22>
한다. <개정 2018.9.14, 2022.7.22> ④ 세무서장은 영 제2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채무자가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9.14, 2022.7.2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한 원천공제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원천공제통지서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한 원천공제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를 통지한 후에 연간소득금액의 변경 등으로 의무상환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한 원천공제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원천공제통지서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한 원천공제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를 통지한 후에 연간소득금액의 변경 등으로 의무상환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
따른다. ②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를 통지한 후에 연간소득금액의 변경 등으로 의무상환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를 통지한 후에 연간소득금액의 변경 등으로 의무상환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를 통지한 후에 연간소득금액의 변경 등으로 의무상환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를 통지한 후에 연간소득금액의 변경 등으로 의무상환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을 통지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원천공제를 중단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20.4.14>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을 통지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원천공제를 중단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20.4.14> 1. 채무자가 잔여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2. 채무자
제17조(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채무자에게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 <개정 2024.7.1> ②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채무자에게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 <개정 2024.7.1>
7조(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채무자에게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 <개정 2024.7.1> ②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가 해당 원천공제기간(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채무자에게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 <개정 2024.7.1>
원천공제의무자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원천공제 납부를 할 때 제출하는 상환금명세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상환금명세서의 제출) 원천공제의무자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원천공제 납부를 할 때 제출하는 상환금명세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원천공제의무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였을 때에는 해당 원천공제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해의 8월 31일까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등을 포함한 원천공제영수증을 채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천공제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공제의무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였을 때에는 해당 원천공제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해의 8월 31일까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등을 포함한 원천공제영수증을 채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해당 원천공제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무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7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또는 의무상환액, 연체금이나 징수처분비를 제2차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제2차납부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 등을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7.22>
따라 「국세징수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 별지 제25호서식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서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 별지 제25호서식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서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 별지 제25호서식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서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서식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
조(독촉장 등) ①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 ② 세무서장은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 따른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
법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제2차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 2022.7.22, 2024.7.1>
에게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7.1> ③ 법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제2차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 2022.7.22, 2024.7.1>
법 제31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9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의 변경 고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22>
제29조(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법 제31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9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의 변경 고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22>
「국세징수법」 제31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 통지: 별지 제30호서식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7.22> 1. 「국세징수법」 제31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 통지: 별지 제30호서식 2. 「국제징수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하는 경우 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 거절): 별지 제31호서식 3. 「국세징수법」 제38조를 준용하는 경우 세무공무
「국세징수법」 제31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 통지: 별지 제30호서식 2. 「국제징수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하는 경우 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 거절): 별지 제31호서식 3. 「국세징수법」 제38조를 준용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별지 제32호서식 4. 「국세징수법」 제35조를 준용하는 경우 수색조서: 별
「국제징수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하는 경우 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 거절): 별지 제31호서식
「국세징수법」 제38조를 준용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별지 제32호서식
제28조를 준용하는 경우 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 거절): 별지 제31호서식 3. 「국세징수법」 제38조를 준용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별지 제32호서식 4. 「국세징수법」 제35조를 준용하는 경우 수색조서: 별지 제33호서식 5. 「국세징수법」 제34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조서: 별지 제34호서식 6. 「
「국세징수법」 제35조를 준용하는 경우 수색조서: 별지 제33호서식
식 3. 「국세징수법」 제38조를 준용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별지 제32호서식 4. 「국세징수법」 제35조를 준용하는 경우 수색조서: 별지 제33호서식 5. 「국세징수법」 제34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조서: 별지 제34호서식 6. 「국세징수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점유물 인도 요구: 별지 제35호서식
「국세징수법」 제34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조서: 별지 제34호서식
는 증표: 별지 제32호서식 4. 「국세징수법」 제35조를 준용하는 경우 수색조서: 별지 제33호서식 5. 「국세징수법」 제34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조서: 별지 제34호서식 6. 「국세징수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점유물 인도 요구: 별지 제35호서식 7. 「국세징수법」 제26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국세징수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점유물 인도 요구: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5. 「국세징수법」 제34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조서: 별지 제34호서식 6. 「국세징수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점유물 인도 요구: 별지 제35호서식 7. 「국세징수법」 제26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갑): 별지 제36호서식 나. 가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갑): 별지 제36호서식
도 요구: 별지 제35호서식 7. 「국세징수법」 제26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갑): 별지 제36호서식 나.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을): 별지 제37호서식 8. 「국세징수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을): 별지 제37호서식
음 각 목의 서식 가.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갑): 별지 제36호서식 나.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을): 별지 제37호서식 8. 「국세징수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동산: 별지 제38호서식 나. 압류재산
) 통지(을): 별지 제37호서식 8. 「국세징수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동산: 별지 제38호서식 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9. 「국세징수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동산: 별지 제38호서식
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동산: 별지 제38호서식 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9. 「국세징수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채권 압류 통지(갑): 별지 제40호서식 나. 채권 압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수익 허가 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9. 「국세징수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채권 압류 통지(갑): 별지 제40호서식 나. 채권 압류 통지(을): 별지 제41호서식 10. 「국세징수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부동산ㆍ공
채권 압류 통지(갑): 별지 제40호서식
세징수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채권 압류 통지(갑): 별지 제40호서식 나. 채권 압류 통지(을): 별지 제41호서식 10. 「국세징수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압류(변경)등기 촉탁: 별지
채권 압류 통지(을): 별지 제41호서식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압류(변경)등기 촉탁: 별지 제42호서식
서식 10. 「국세징수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압류(변경)등기 촉탁: 별지 제42호서식 나.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43호서식 다.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4호서식 라. 상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43호서식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압류(변경)등기 촉탁: 별지 제42호서식 나.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43호서식 다.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4호서식 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5호서식 마
기 촉탁: 별지 제42호서식 나.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43호서식 다.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4호서식 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5호서식 마.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6호서식 바. 재산 압류 통지: 별지 제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4호서식
: 별지 제43호서식 다.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4호서식 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5호서식 마.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6호서식 바. 재산 압류 통지: 별지 제47호서식 사. 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 별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5호서식
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4호서식 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5호서식 마.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6호서식 바. 재산 압류 통지: 별지 제47호서식 사. 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 별지 제48호서식 아. 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6호서식
4호서식 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5호서식 마.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6호서식 바. 재산 압류 통지: 별지 제47호서식 사. 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 별지 제48호서식 아. 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별지 제49호서식 11. 「
재산 압류 통지: 별지 제47호서식
서식 마.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6호서식 바. 재산 압류 통지: 별지 제47호서식 사. 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 별지 제48호서식 아. 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별지 제49호서식 11. 「국세징수법」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 별지 제48호서식
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별지 제49호서식
압류 통지: 별지 제47호서식 사. 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 별지 제48호서식 아. 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별지 제49호서식 11. 「국세징수법」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5
49호서식 11. 「국세징수법」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50호서식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 별지 제51호서식 12. 「국세징수법」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50호서식
가.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50호서식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 별지 제51호서식 12. 「국세징수법」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압류해제 조서: 별지 제52호서식 나. 압류해제의 통지: 별지 제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 별지 제51호서식
압류해제 조서: 별지 제52호서식
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 별지 제51호서식 12. 「국세징수법」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압류해제 조서: 별지 제52호서식 나. 압류해제의 통지: 별지 제53호서식 다. 압류말소의 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54호서식 13. 「국세징수법」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51호서식 12. 「국세징수법」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압류해제 조서: 별지 제52호서식 나. 압류해제의 통지: 별지 제53호서식 다. 압류말소의 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54호서식 13. 「국세징수법」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교
압류해제의 통지: 별지 제53호서식
압류말소의 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54호서식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압류해제 조서: 별지 제52호서식 나. 압류해제의 통지: 별지 제53호서식 다. 압류말소의 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54호서식 13. 「국세징수법」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교부청구: 별지 제55호서식 나. 참가압류의 통지(갑):
교부청구: 별지 제55호서식
압류말소의 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54호서식 13. 「국세징수법」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교부청구: 별지 제55호서식 나. 참가압류의 통지(갑): 별지 제56호서식 다. 참가압류의 통지(을): 별지 제57호서식 라. 선행압류기관 압류해제의 통지 : 별지 제58호서식 마.
13. 「국세징수법」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교부청구: 별지 제55호서식 나. 참가압류의 통지(갑): 별지 제56호서식 다. 참가압류의 통지(을): 별지 제57호서식 라. 선행압류기관 압류해제의 통지 : 별지 제58호서식 마. 참가압류재산 인도의 통지: 별지 제59호서식 바
참가압류의 통지(갑): 별지 제56호서식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교부청구: 별지 제55호서식 나. 참가압류의 통지(갑): 별지 제56호서식 다. 참가압류의 통지(을): 별지 제57호서식 라. 선행압류기관 압류해제의 통지 : 별지 제58호서식 마. 참가압류재산 인도의 통지: 별지 제59호서식 바. 참가압류재산 인수의 통지: 별지 제60호서식
참가압류의 통지(을): 별지 제57호서식
선행압류기관 압류해제의 통지 : 별지 제58호서식
청구: 별지 제55호서식 나. 참가압류의 통지(갑): 별지 제56호서식 다. 참가압류의 통지(을): 별지 제57호서식 라. 선행압류기관 압류해제의 통지 : 별지 제58호서식 마. 참가압류재산 인도의 통지: 별지 제59호서식 바. 참가압류재산 인수의 통지: 별지 제60호서식 사.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별지 제61호서식 14.
: 별지 제56호서식 다. 참가압류의 통지(을): 별지 제57호서식 라. 선행압류기관 압류해제의 통지 : 별지 제58호서식 마. 참가압류재산 인도의 통지: 별지 제59호서식 바. 참가압류재산 인수의 통지: 별지 제60호서식 사.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별지 제61호서식 14. 「국세징수법」 제66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준
참가압류재산 인도의 통지: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57호서식 라. 선행압류기관 압류해제의 통지 : 별지 제58호서식 마. 참가압류재산 인도의 통지: 별지 제59호서식 바. 참가압류재산 인수의 통지: 별지 제60호서식 사.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별지 제61호서식 14. 「국세징수법」 제66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공매재산
참가압류재산 인수의 통지: 별지 제60호서식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별지 제61호서식
통지 : 별지 제58호서식 마. 참가압류재산 인도의 통지: 별지 제59호서식 바. 참가압류재산 인수의 통지: 별지 제60호서식 사.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별지 제61호서식 14. 「국세징수법」 제66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공매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 별지 제62호서식 나. 압류
공매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 별지 제62호서식
해제 통지: 별지 제61호서식 14. 「국세징수법」 제66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공매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 별지 제62호서식 나.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 별지 제63호 서식 다. 질권설정서: 별지 제64호서식 라. 공매의 통지: 별지 제65호서식 마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공매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 별지 제62호서식 나.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 별지 제63호 서식 다. 질권설정서: 별지 제64호서식 라. 공매의 통지: 별지 제65호서식 마. 공매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바. 공매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 별지 제63호 서식
서식 가. 공매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 별지 제62호서식 나.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 별지 제63호 서식 다. 질권설정서: 별지 제64호서식 라. 공매의 통지: 별지 제65호서식 마. 공매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바. 공매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사. 압류재산의 인도(인수):
질권설정서: 별지 제64호서식
: 별지 제62호서식 나.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 별지 제63호 서식 다. 질권설정서: 별지 제64호서식 라. 공매의 통지: 별지 제65호서식 마. 공매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바. 공매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사. 압류재산의 인도(인수): 별지 제68호서식 아. 공매참가 제한
공매의 통지: 별지 제65호서식
공매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수의계약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63호 서식 다. 질권설정서: 별지 제64호서식 라. 공매의 통지: 별지 제65호서식 마. 공매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바. 공매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사. 압류재산의 인도(인수): 별지 제68호서식 아.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별지 제69호서식 자. 수의계약의 통지: 별지 제70호서식 차. 수의계약 대
공매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라. 공매의 통지: 별지 제65호서식 마. 공매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바. 공매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사. 압류재산의 인도(인수): 별지 제68호서식 아.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별지 제69호서식 자. 수의계약의 통지: 별지 제70호서식 차. 수의계약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카. 수의계약 대행
압류재산의 인도(인수): 별지 제68호서식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별지 제69호서식
매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바. 공매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사. 압류재산의 인도(인수): 별지 제68호서식 아.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별지 제69호서식 자. 수의계약의 통지: 별지 제70호서식 차. 수의계약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카.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타. 입찰하려는 자
공매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사. 압류재산의 인도(인수): 별지 제68호서식 아.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별지 제69호서식 자. 수의계약의 통지: 별지 제70호서식 차. 수의계약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카.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타. 입찰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입찰서: 별지 제71호서식 파.
수의계약의 통지: 별지 제70호서식
입찰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입찰서: 별지 제71호서식
지: 별지 제70호서식 차. 수의계약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카.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타. 입찰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입찰서: 별지 제71호서식 파. 입찰조서: 별지 제72호서식 하. 매각결정의 통지: 별지 제73호서식 거.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별지 제74호서식 너. 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별
약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카.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타. 입찰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입찰서: 별지 제71호서식 파. 입찰조서: 별지 제72호서식 하. 매각결정의 통지: 별지 제73호서식 거.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별지 제74호서식 너. 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별지 제75호서식 더. 공매에 의한
입찰조서: 별지 제72호서식
매각결정의 통지: 별지 제73호서식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타. 입찰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입찰서: 별지 제71호서식 파. 입찰조서: 별지 제72호서식 하. 매각결정의 통지: 별지 제73호서식 거.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별지 제74호서식 너. 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별지 제75호서식 더.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76호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별지 제74호서식
입찰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입찰서: 별지 제71호서식 파. 입찰조서: 별지 제72호서식 하. 매각결정의 통지: 별지 제73호서식 거.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별지 제74호서식 너. 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별지 제75호서식 더.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76호서식 러. 등기(등록)청구서: 별지 제77호서식
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별지 제75호서식
식 파. 입찰조서: 별지 제72호서식 하. 매각결정의 통지: 별지 제73호서식 거.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별지 제74호서식 너. 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별지 제75호서식 더.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76호서식 러. 등기(등록)청구서: 별지 제77호서식 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76호서식
제73호서식 거.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별지 제74호서식 너. 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별지 제75호서식 더.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76호서식 러. 등기(등록)청구서: 별지 제77호서식 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별지 제78호서식 15. 「국세징수법」 제94조부터
등기(등록)청구서: 별지 제77호서식
별지 제74호서식 너. 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별지 제75호서식 더.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76호서식 러. 등기(등록)청구서: 별지 제77호서식 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별지 제78호서식 15. 「국세징수법」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별지 제78호서식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76호서식 러. 등기(등록)청구서: 별지 제77호서식 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별지 제78호서식 15. 「국세징수법」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배분계산서: 별지 제79호서식 나. 배분금전의 예탁통지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별지 제78호서식 15. 「국세징수법」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배분계산서: 별지 제79호서식 나. 배분금전의 예탁통지: 별지 제80호서식
배분계산서: 별지 제79호서식
5. 「국세징수법」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배분계산서: 별지 제79호서식 나. 배분금전의 예탁통지: 별지 제80호서식
배분금전의 예탁통지: 별지 제80호서식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