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4-07-01 공포2024-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7-01 | 2024-07-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재산의 범위
- 제3조 · 재산의 가액
- 제4조 · 부채의 범위
- 제5조 · 재산등의 조사
- 제6조 · 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 제7조
- 제8조 ·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
- 제9조 ·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 제10조 · 근로소득의 원천공제 통지 등
- 제11조 · 원천공제통지서 등
- 제12조 · 퇴직ㆍ이직 외의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의 원천공제
- 제13조 ·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의 상환 인정일
- 제14조 · 의무상환액 결정ㆍ경정에 따른 원천공제금액
- 제15조 · 채무자의 귀책사유
- 제16조
- 제17조 · 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 제18조 · 상환금명세서의 제출
- 제19조 ·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액 환급 등
- 제20조 · 원천공제영수증의 발급
- 제21조 ·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 제22조 ·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 제23조 ·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 제24조
- 제25조 · 체납에 따른 납부고지 등
- 제26조 · 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 제27조 · 납부기한등 연장
- 제28조 · 독촉장 등
- 제29조 ·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 제31조 · 압류ㆍ매각의 유예
- 제32조 · 이의신청
- 제33조 ·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 제34조
- 제1의2조 · 상환의무 면제 신청서
- 제1의3조 ·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 제31의2조 · 전자송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