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4-07-01 공포2024-07-01 시행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7-01, 시행일 2024-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교육부령 제3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재산의 범위
  3. 제3조 · 재산의 가액
  4. 제4조 · 부채의 범위
  5. 제5조 · 재산등의 조사
  6. 제6조 · 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7. 제7조
  8. 제8조 ·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
  9. 제9조 ·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10. 제10조 · 근로소득의 원천공제 통지 등
  11. 제11조 · 원천공제통지서 등
  12. 제12조 · 퇴직ㆍ이직 외의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의 원천공제
  13. 제13조 ·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의 상환 인정일
  14. 제14조 · 의무상환액 결정ㆍ경정에 따른 원천공제금액
  15. 제15조 · 채무자의 귀책사유
  16. 제16조
  17. 제17조 · 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18. 제18조 · 상환금명세서의 제출
  19. 제19조 ·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액 환급 등
  20. 제20조 · 원천공제영수증의 발급
  21. 제21조 ·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22. 제22조 ·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23. 제23조 ·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24. 제24조
  25. 제25조 · 체납에 따른 납부고지 등
  26. 제26조 · 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27. 제27조 · 납부기한등 연장
  28. 제28조 · 독촉장 등
  29. 제29조 ·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30.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31. 제31조 · 압류ㆍ매각의 유예
  32. 제32조 · 이의신청
  33. 제33조 ·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34. 제34조
  35. 제1조의2 · 상환의무 면제 신청서
  36. 제1조의3 ·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37. 제31조의2 · 전자송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