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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9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
    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
  • 제3의2조 ·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빗물 집수(集水)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4. 빗물 저류조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2.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配水) 계통을 포함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3의2조 ·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수도 (설치,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9.4, 2024.7.24>
    제5조(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9.4, 2024.7.24> 1. 중수도 사용계획서
  • 제5의2조 · 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 4. 중수 처리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5. 중수도 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2. 변경내용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24>
    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24>
  • 제5의2조 · 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수도 수질검사 결과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장 3.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② 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통보서에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통보서에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별지 제6호서식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시설계 도서

별지 제7호서식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인가ㆍ변경인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7>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7>

별지 제8호서식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7.17> ②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7.17>

별지 제9호서식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2024.7.24>
    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202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