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 소관 - · 총 23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5-11-11 · 시행 2025-11-1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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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제11조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제12조 경미한 인가사항 변경제13조 부지 외의 설치 등제14조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제15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제16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제17조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제18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제19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제19의2조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 사업제2조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제20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제3의2조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제4조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제5조 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제5의2조 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제6조 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제7조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제8조 중수도의 수질기준제9조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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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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