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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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
2.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3.빗물 집수(集水)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4.빗물 저류조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3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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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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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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