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빗물이용시설변경신고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설치신고확인서성명빗물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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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
2.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3.빗물 집수(集水)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4.빗물 저류조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3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3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서(圖書)를 첨부하여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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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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