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빗물이용시설 설치ㆍ운영 계획서
2.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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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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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