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건설기술 진흥법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재이용시설공공하수도관리청하ㆍ폐수처리수설치승인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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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시설계 도서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0.2.24, 2025.10.1>
1.재이용시설의 평면도
2.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動水傾斜圖: 물이 흐르는 거리에 대한 낙차비율을 나타낸 도면)
3.공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4.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 사본)
5.하류 하천의 하천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사업의 효과 분석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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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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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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