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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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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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시설계 도서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0.2.24, 2025.10.1>
1.재이용시설의 평면도
2.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動水傾斜圖: 물이 흐르는 거리에 대한 낙차비율을 나타낸 도면)
3.공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4.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 사본)
5.하류 하천의 하천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사업의 효과 분석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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