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1-11 공포2025-11-11 시행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1-11, 시행일 2025-11-1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1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3. 제3조 ·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4. 제4조 ·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5. 제5조 · 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6. 제6조 · 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7. 제7조 ·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8. 제8조 · 중수도의 수질기준
  9. 제9조 ·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10. 제10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11. 제11조 ·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
  12. 제12조 · 경미한 인가사항 변경
  13. 제13조 · 부지 외의 설치 등
  14. 제14조 ·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15. 제15조 ·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16. 제16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17. 제17조 ·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18. 제18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
  19. 제19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
  20.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21. 제3조의2 ·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22. 제5조의2 · 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23. 제19조의2 ·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