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1-11 공포2025-11-1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1-11 | 2025-11-1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3조 ·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 제4조 ·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 제5조 · 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 제6조 · 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 제7조 ·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 제8조 · 중수도의 수질기준
- 제9조 ·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 제10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 제11조 ·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
- 제12조 · 경미한 인가사항 변경
- 제13조 · 부지 외의 설치 등
- 제14조 ·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 제15조 ·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 제16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 제17조 ·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 제18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
- 제19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
-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의2조 ·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 제5의2조 · 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 제19의2조 ·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