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7.17>
②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2024.7.24>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영 제18조제1항제2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2024.7.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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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7. 24.>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등록 21일 변경 14일 신청인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사무실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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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증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7. 24.> | 등록번호 제 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증 1. 상호(명칭): 2.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3.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4. 공장 소재지: (전화번호: ) 5. 실험실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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