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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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인가ㆍ변경인가) 신청서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7. 24.>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인가·변경인가)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시행자) |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주소 사업내용 사업 명칭 | 사업 목적 | 공급…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의2 · 온배수 재이용사업(인가ㆍ변경인가) 신청서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5. 11. 11.> 온배수 재이용사업(인가·변경인가)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시행자) |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주소 사업내용 사업 명칭 | 사업 목적 | 공급 지역…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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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이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제7조 ·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제8조 · 중수도의 수질기준제9조 ·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제10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1조 ·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경미한 인가사항 변경제13조 · 부지 외의 설치 등제14조 ·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제15조 ·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제16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