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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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1.「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장
3.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②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통보서에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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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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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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