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1.「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장
3.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②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통보서에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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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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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중수도 수질검사 결과 통보서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7. 24.> | 중수도 수질검사 결과 통보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제 출 인 | 성명(건축주) | | 전화번호 건축물 주소 | 건축물의 주 용도 | 건축 연면적(㎡) | 측정기관 | 상호(명칭)…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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