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9.4, 2024.7.24>
1.중수도 사용계획서
2.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한다]
4.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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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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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중수도 (설치, 변경)신고서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7. 24.> 중수도 | [ ] 설치 [ ] 변경 | 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0일 신고인 |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 | 전화번호 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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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7. 24.> | 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신고인 |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 | 전화번호 시공자 *미확정시 공란 | 상호(대표자) | | 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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