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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1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구조 거절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구조ㆍ구급요청의 거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조요청을 거절한 구조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구조 거절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구조ㆍ구급요청의 거절)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조요청을 거절한 구조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구조 거절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급요청을 거절한 구급대원은

별지 제2호서식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구조ㆍ구급요청의 거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급요청을 거절한 구급대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이하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의 구조 거절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급요청을 거절한 구급대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이하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구조ㆍ구급 지원요청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구조ㆍ구급활동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방청장등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및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구조ㆍ구급 지원요청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관리)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및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구조ㆍ구급 지원요청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 지원요청 관리대장은 전자적

별지 제4호서식

구조활동일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조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구조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8.5>
    제17조(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① 구조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구조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 소방본부장은 구조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별지 제5호서식

구급활동일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급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구급활동일지(이하 "구급활동일지"라 한다)에 구급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8.5>
    제18조(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 ① 구급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구급활동일지(이하 "구급활동일지"라 한다)에 구급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 구급대원이 응

별지 제7호서식

구조ㆍ구급증명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구조ㆍ구급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대나 구급대에 의한 구조ㆍ구급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구조ㆍ구급증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소방청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9조(구조ㆍ구급증명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대나 구급대에 의한 구조ㆍ구급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구조ㆍ구급증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소방청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인명

별지 제8호서식

(구조, 구급)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구조ㆍ구급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증명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련 서류를 통하여 신청인의 신원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구조ㆍ구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12.20>
    자의 위임을 받은 자 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증명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련 서류를 통하여 신청인의 신원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구조ㆍ구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12.20> 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

별지 제9호서식

(접촉, 노출)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및 유해물질등 접촉 보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등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1. 영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2. 영 제26조제3항제3호의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해물질등(영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험물ㆍ유독물
    영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 제21조 · 정기건강검진 결과표의 작성 및 보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9호서식의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해물질등 접촉 보고서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조ㆍ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결과표(문진 자료를 포함한다)
    해야 한다. 1. 영 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ㆍ제5항의 조치에 따라 진료한 진료 기록부 2.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예방접종 이력 관련 자료 3. 별지 제9호서식의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해물질등 접촉 보고서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조ㆍ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결과표(문진 자료를 포함한다) 4.

별지 제10호서식

유해물질등 접촉 보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및 유해물질등 접촉 보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2. 영 제26조제3항제3호의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해물질등(영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험물ㆍ유독물 및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접촉 보고서
    영 제26조제3항제3호의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해물질등(영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험물ㆍ유독물 및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접촉 보고서
  • 제21조 · 정기건강검진 결과표의 작성 및 보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9호서식의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해물질등 접촉 보고서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조ㆍ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결과표(문진 자료를 포함한다)
    조제3항ㆍ제5항의 조치에 따라 진료한 진료 기록부 2.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예방접종 이력 관련 자료 3. 별지 제9호서식의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해물질등 접촉 보고서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조ㆍ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결과표(문진 자료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구조ㆍ구급대원의 병력(病歷)을 추정할

별지 제11호서식

감염병 발생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정기건강검진 결과표의 작성 및 보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조(정기건강검진 결과표의 작성 및 보관 등) ① 소방청장등은 영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정기건강검진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조ㆍ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결과표에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구조ㆍ구급대원의 사망 시까지 보관해
    별지 제9호서식의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해물질등 접촉 보고서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조ㆍ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결과표(문진 자료를 포함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의2조 ·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7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4.10.4, 2026.4.7>
    제22조의2(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통보) 영 제27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4.10.4, 20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