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및 유해물질등 접촉 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및 유해물질등 접촉 보고서) 구조ㆍ구급대원은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등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1.영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2.영 제26조제3항제3호의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해물질등(영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험물ㆍ유독물 및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접촉 보고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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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유해물질등 접촉 보고서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4. 7.> | 유해물질등 접촉 보고서 | 결재 | 부대장 (부센터장) | 대 장 (센터장) | 소방서 구조대ㆍ구급대ㆍ안전센터 | 성명 | | 계급 | | 생년월일 | 구조ㆍ구급활동일지 일련 번호 | | 접촉 일시 | | 접촉지역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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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접촉, 노출)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4. 7.> [ ]접촉 |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 결재 | 센터장(대장) [ ]노출 | 본인 인적사항 및 구급활동일지 소 속 | | 계 급 | | 성 명 | 일련번호 | | 재난번호 | | 연계번호 | 발생경위(공통) 관련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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