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구조ㆍ구급활동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등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및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구조ㆍ구급 지원요청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 지원요청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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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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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구조ㆍ구급 지원요청 관리대장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1.27.> 구조ㆍ구급 지원요청 관리대장 기관명 | 담당 부서 | 연락처 | 지 원 요 청 사 항 (인력, 장비 등) 주간 | 야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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