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구조ㆍ구급증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대나 구급대에 의한 구조ㆍ구급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구조ㆍ구급증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소방청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을 받은 사람(이하 "구조ㆍ구급자"라 한다)
2.구조ㆍ구급자의 보호자
3.공공단체 또는 보험회사 등 환자이송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위임을 받은 자
②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증명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련 서류를 통하여 신청인의 신원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구조ㆍ구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12.20>
1.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위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구조ㆍ구급자의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증명자료가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구조ㆍ구급자의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보호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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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구조ㆍ구급증명 신청서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2. 2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ㆍ구급증명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성 명 | 전화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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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구조, 구급)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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