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3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행정안전부령 제6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6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6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5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5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5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5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5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4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3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3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3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2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1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3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술경연대회
- 제3조 · 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 제4조
- 제5조 · 구조대의 출동구역
- 제6조 ·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 제7조 · 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 제8조 · 구급대의 출동구역
- 제9조 · 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 제10조 · 119항공대의 출동구역
- 제11조 · 구조ㆍ구급요청의 거절
- 제12조 · 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 제13조 · 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 제14조 · 구급활동 지원
- 제15조 · 구조ㆍ구급활동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관리
- 제16조 ·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
- 제17조 · 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 제18조 · 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
- 제19조 · 구조ㆍ구급증명서
- 제20조 ·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및 유해물질등 접촉 보고서
- 제21조 · 정기건강검진 결과표의 작성 및 보관 등
- 제22조 · 구조ㆍ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
- 제23조 · 119구급차 등의 청결유지 등
- 제24조 · 구조대원의 교육훈련
- 제25조 · 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및 정비사 등에 대한 교육훈련
- 제26조 · 구급대원의 교육훈련
- 제7조의2 · 119구급차의 배치ㆍ운용기준
- 제10조의2 · 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 기준
- 제10조의3 · 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 제10조의4 · 119구조견대의 출동구역
- 제18조의2 · 이동단말기의 활용
- 제19조의2 · 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 제22조의2 ·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