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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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급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구급활동일지(이하 "구급활동일지"라 한다)에 구급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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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구급활동일지(이하 "구급활동일지"라 한다)에 구급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의사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구급활동일지(제18조의2에 따라 이동단말기로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환자를 인계받은 의사의 서명을 받고, 구급활동일지(이동단말기에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을 말한다) 1부를 그 의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③구급대원은 구급출동하여 심폐정지환자를 발견한 경우 또는 중증외상환자, 심혈관질환자 및 뇌혈관질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급활동에 관한 세부 상황표를 작성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④소방본부장은 구급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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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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