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검진기록의 보관)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검진기록의 보관)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조ㆍ구급대원이 퇴직할 때까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에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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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4. 7.> | 유해물질등 접촉 보고서 | 결재 | 부대장 (부센터장) | 대 장 (센터장) | 소방서 구조대ㆍ구급대ㆍ안전센터 | 성명 | | 계급 | | 생년월일 | 구조ㆍ구급활동일지 일련 번호 | | 접촉 일시 | | 접촉지역 주 소 |…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6. 4. 7.> 구조·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결과표 생년월일 | | 이름 | | 나이 | 만 세 | 성별 | 주소 | | 연락처 | 소속 | | 직종 | 최초임용일 | | 현보직 임용일 | 혈액검사 검사항목 | 백혈구 (10³/μL) | 적혈구 (104/μL) | 혈색소 (g/dL) |…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4. 7.> [ ]접촉 |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 결재 | 센터장(대장) [ ]노출 | 본인 인적사항 및 구급활동일지 소 속 | | 계 급 | | 성 명 | 일련번호 | | 재난번호 | | 연계번호 | 발생경위(공통) 관련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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