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구조ㆍ구급요청의 거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조요청을 거절한 구조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구조 거절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급요청을 거절한 구급대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이하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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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구조 거절 확인서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7.> 소방서 구조대ㆍ안전센터 | 구조 거절 확인서 | 결재 | 부대장 (부센터장) | 대 장 (센터장) 구조일지 일련번호 | - | | 구조대상자 평가 | [ ] 구조대상자의 상태 및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긴급구조활동이 필요하지…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8. 5.> 소방서 구급대·안전센터 |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 | 결재 | 119구급대장(센터장) 구급일지 일련번호 | - 구분 | [ ] 이송 거절(구급대원) | [ ] 이송 거부(환자/보호자) 환자평가 | 환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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