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구조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소방본부장은 구조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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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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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구조활동일지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2. 10.> | | | 소방서 구조대ㆍ안전센터 | 구조활동일지 | 결재 | 부대장 (부센터장) | 구조대장 (센터장) 전화) | | 일련번호 | - | 신고 일시 | 20 . . . | 신고자 | 성 명 | | 신고방법 | [ ]일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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