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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11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지정 신청서, 지정변경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신청 등) ① 영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지정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기

별지 제3호서식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지정 제안서, 지정변경 제안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제안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호까지의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제안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실시계획(승인 신청서, 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조문 원문
    승인)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서류와 제5호의 서류)를 첨

별지 제5호서식

복구ㆍ복원 준공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복구ㆍ복원 준공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산지복구ㆍ생태복원(이하 "복구ㆍ복원"이라 한다)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복구ㆍ복원 준공검사 신청서를 관할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복구ㆍ복원 준공검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산지복구ㆍ생태복원(이하 "복구ㆍ복원"이라 한다)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복구ㆍ복원 준공검사 신청서를 관할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이 제1항에 따른 복구ㆍ복원 준공검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산지복구 및 생태복

별지 제6호서식

형질변경등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복구ㆍ복원 준공검사지에 대한 형질변경등의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설의 높이ㆍ넓이 등 규모나 밀도ㆍ배치의 변경, 그 밖에 지형ㆍ토양ㆍ식생 또는 경관의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이하 "형질변경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형질변경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설의 높이ㆍ넓이 등 규모나 밀도ㆍ배치의 변경, 그 밖에 지형ㆍ토양ㆍ식생 또는 경관의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이하 "형질변경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형질변경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1. 형질변경등의 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사업

별지 제7호서식

형질변경등 승인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복구ㆍ복원 준공검사지에 대한 형질변경등의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형질변경등의 내용 및 사유 등을 검토하여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형질변경등의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형질변경등 승인대장에 이를 적고, 별지 제8호서식의 형질변경등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형질변경등의 내용 및 사유 등을 검토하여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형질변경등의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형질변경등 승인대장에 이를 적고, 별지 제8호서식의 형질변경등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형질변경등 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복구ㆍ복원 준공검사지에 대한 형질변경등의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형질변경등의 내용 및 사유 등을 검토하여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형질변경등의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형질변경등 승인대장에 이를 적고, 별지 제8호서식의 형질변경등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복구ㆍ복원비 예치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복구ㆍ복원비의 예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청에 복구ㆍ복원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관할청은 미리 별지 제9호서식의 복구ㆍ복원비 예치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생태를 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청에 복구ㆍ복원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관할청은 미리 별지 제9호서식의 복구ㆍ복원비 예치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복구ㆍ복원비 예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ㆍ복원비를 예치하여야

별지 제10호서식

복구ㆍ복원 설계서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설계서 작성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복구ㆍ복원 설계서는 영 제16조에 따른 산지복구ㆍ생태복원 전문기관이 작성한 것일 것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복구ㆍ복원 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복구ㆍ복원 설계서 승인신청서에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복구ㆍ복원 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라 복구ㆍ복원 설계서 승인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복구ㆍ복원 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복구ㆍ복원 설계서 승인신청서에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복구ㆍ복원 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소득감소분 지원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입목 등기사항증명서(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
    제13조(소득감소분 지원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입목 등기사항증명서(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