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 신청서
근거 조문
- 제4조 ·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