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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6조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법 제6조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체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의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 2.
    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체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준공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10.14>
    제5조(준공보고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10.14> 1. 별지 제4호서식의 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준공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10.14> 1. 별지 제4호서식의 개별사업별 준공조서 2. 관계 행정기관의 사업 완료 확인에 관한 서류 3. 법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귀속ㆍ이관ㆍ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별지 제4호서식의 개별사업별 준공조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준공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장을 말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1. 준공 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운송사업면허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운송사업면허 신청)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운송사업 면허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를 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운송사업 면허증의 발급 등) ①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를 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운송사업 면허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면허를 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운송사업면허권자에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운송사업 면허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면허권자에게 신청하여 기재사항을 고쳐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 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 신고서 등)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 양도ㆍ양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 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②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 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③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 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2. 노선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④ 법 제19조제6항 및 영 제22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 제19조제6항 및 영 제22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운송약관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제11조(운송약관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1. 운송약관(신고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조문 원문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사업계획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른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의 변경 13. 예비 전용차량 대수의 변경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검사 공무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4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34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적발 통보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적발 통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위반행위 적발 통보서에 따른다.
    제19조(적발 통보서의 서식 등)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적발 통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위반행위 적발 통보서에 따른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