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12-26 공포2025-12-26 시행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26, 시행일 2025-12-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고시
  3. 제3조 ·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고시
  4. 제4조 ·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5. 제5조 · 준공보고 등
  6. 제6조 · 운송사업의 운행형태
  7. 제7조 · 운송사업면허 신청
  8. 제8조 · 운송사업 면허증의 발급 등
  9. 제9조 ·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 신고서 등
  10. 제10조 · 면허기준 등
  11. 제11조 · 운송약관의 신고 등
  12. 제12조 ·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13. 제13조 ·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14. 제14조 · 사업계획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15. 제15조 · 전용차량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 검사 공무원의 증표
  19. 제19조 · 적발 통보서의 서식 등
  20. 제20조 · 과징금 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21. 제21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22. 제22조 ·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등의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