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12-26 공포2025-12-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26 | 2025-12-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고시
- 제3조 ·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고시
- 제4조 ·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 제5조 · 준공보고 등
- 제6조 · 운송사업의 운행형태
- 제7조 · 운송사업면허 신청
- 제8조 · 운송사업 면허증의 발급 등
- 제9조 ·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 신고서 등
- 제10조 · 면허기준 등
- 제11조 · 운송약관의 신고 등
- 제12조 ·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 제13조 ·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 제14조 · 사업계획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 제15조 · 전용차량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검사 공무원의 증표
- 제19조 · 적발 통보서의 서식 등
- 제20조 · 과징금 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1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 제22조 ·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등의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