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에 피해사실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에 피해자로부터 피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사실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류를 첨부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청구 결과 통보서를 청구인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열람의 경우에는 열람 일시ㆍ장소를 정하여 열람일의 3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통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청구 결과 통보서를 청구인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열람의 경우에는 열람 일시ㆍ장소를 정하여 열람일의 3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통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피해자 또는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청구한 정보의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피해자 또는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청구한 정보의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5조제1항 또는 제2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환경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방법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제공명령 신청결과 통보서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4.12.31, 2025.10.1>
    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환경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방법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제공명령 신청결과 통보서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4.12.31, 2025.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서에 따라 하되,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처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서에 따라 하되,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처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서에 따라 하되,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처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14일 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서에 따라 하되,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처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보장계약 체결 방법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 제17조제2항제1호만 해당한다)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법 제1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만 해당한다)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보장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9>
    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 제17조제2항제1호만 해당한다)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법 제1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만 해당한다)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보장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9> 1. 사업자등록증 2.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
  • 제18조 ·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8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②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하고, 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보장계약 체결 방법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운영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장계약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운영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장계약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보장계약 체결 방법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3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해당 사업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장계약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3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해당 사업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장계약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보장계약의 체결ㆍ해지 및 종료 사실의 통보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보장금 일부의 선지급,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체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보험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책임보험 사업 약정체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9, 2024.12.31, 2
    제10조(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체결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보험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책임보험 사업 약정체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9, 2024.12.31, 2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조문 원문
    라 환경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전산망에 그 내용을 입력하거나 해당 시설의 인ㆍ허가 기관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환경책임보험 계약 체결ㆍ해지 통보서를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1. 삭제 <2018.6.12> 2.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취약계층 소송지원의 내용 및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있다. 다만,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는 영 제2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소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4.12.31> 1. 소득증명
    제1항에 따른 소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소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4.12.31>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구제급여의 신청조문 원문
    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강피해조사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재심사청구의 제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심사청구의 제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이하 "재심사청구"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환경오염피해ㆍ석면피해ㆍ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이하 "재심사청구"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환경오염피해ㆍ석면피해ㆍ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