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의2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조문 원문
2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서를 말하며, 해당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안서 및 제안자 명부 2.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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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서를 말하며, 해당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안서 및 제안자 명부 2. 입주자
영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 ① 영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 ① 영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1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6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① 영 제21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영 제21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을 해당 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용적률이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에 위반되지 않을 것 ④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3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또는 신
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용적률이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에 위반되지 않을 것 ④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3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또는 신고 대상인 행위가 다음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가 영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의 행위허가증명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행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가 영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의 행위허가증명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행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가 영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의 행위허가증명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행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의서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가 영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의 행위허가증명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행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허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동주택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9.10.24> ⑧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4, 2022.12.9>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4, 2022.12.9>
당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의 대상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의 대상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4>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주택인도증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6조(주택인도증서)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주택인도증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7조(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신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융기관 거래명세표(입ㆍ출금 명세 전부가 기재된 것을 말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하자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하자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
제19조(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신청)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하자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하자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한 증명서류 1부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하자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하자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9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건물의 하자판정에 관하여는 법 제4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9>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9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건물의 하자판정에 관하여는 법 제4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9> 1. 「집합건물의
대표자 선임계)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 사건에 대하여 대표자를 선정, 해임 또는 변경한 당사자들은 영 제46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선정대표자 선임(해임ㆍ변경)계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9>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 사건에 대하여 대표자를 선정, 해임 또는 변경한 당사자들은 영 제46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선정대표자 선임(해임ㆍ변경)계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9>
영 제56조에 따른 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영 제56조에 따른 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22조(하자 여부 판정 및 이의신청)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43조제8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서는 별지 제2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정 및 이의신청)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43조제8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20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43조제8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법 제43조제8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에 대한 수락 또는 거부 서면은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23조(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서) ①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에 대한 수락 또는 거부 서면은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조(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서) ①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에 대한 수락 또는 거부 서면은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제25조(조정등의 통지)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서식의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답변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서식의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답변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4.5.22> 1. 하자심사 사건: 별지 제26호서식의 하자심사사건 답변서 1의2. 하자심사 이의신청사건: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하자심사 이의신청사건 답변서 2. 분쟁조정 사건: 별지 제27호서식의 분쟁조정사
하자심사 사건: 별지 제26호서식의 하자심사사건 답변서
분쟁조정 사건: 별지 제27호서식의 분쟁조정사건 답변서
심사 사건: 별지 제26호서식의 하자심사사건 답변서 1의2. 하자심사 이의신청사건: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하자심사 이의신청사건 답변서 2. 분쟁조정 사건: 별지 제27호서식의 분쟁조정사건 답변서 3. 분쟁재정 사건: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분쟁재정 사건 답변서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제27조(조사관 증표)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제28조(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④ 영 제65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주택관리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⑥ 법 제52조제1항에
영 제65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다. <개정 2017.10.18> ④ 영 제65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주택관리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⑥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주택관리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호서식의 주택관리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⑥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법 제64조제5항 전단에 따라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신고한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변경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변경사유(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택관리사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이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주택관리사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이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및 영 제7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제31조(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및 영 제7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및 영 제7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10.24>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또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의 분실ㆍ훼손으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4>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또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의 분실ㆍ훼손으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4>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제32조(응시원서) ①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1. 제1차 시험: 21,000원 2. 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1조에 따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4조(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1조에 따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40호서식의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0.24>
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40호서식의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0.24> 1. 신청인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사본 2.
10.24> 1. 신청인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사본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제출 서식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답변서를 작성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2호서식의 답변서를 중앙분쟁조정위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답변서를 작성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답변서를 작성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2호서식의 답변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2호서식의 답변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83조에 따른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대표자를 선정, 해임 또는 변경한 당사자들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선임(해임ㆍ변경)계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선정대표자 선임계) 영 제83조에 따른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대표자를 선정, 해임 또는 변경한 당사자들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선임(해임ㆍ변경)계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제37조(조사관 증표)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제38조(검사공무원의 증표) ① 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제38조(검사공무원의 증표) ① 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