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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 조정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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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조정등의 통지)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서식의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답변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4.5.22>
1.하자심사 사건: 별지 제26호서식의 하자심사사건 답변서

1의2. 하자심사 이의신청사건: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하자심사 이의신청사건 답변서

2.분쟁조정 사건: 별지 제27호서식의 분쟁조정사건 답변서
3.분쟁재정 사건: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분쟁재정 사건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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