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응시원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7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1.제1차 시험: 21,000원
2.제2차 시험: 14,000원
③영 제77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④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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