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응시원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영 제7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응시원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수수료시험접수시행일전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7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1.제1차 시험: 21,000원
2.제2차 시험: 14,000원
③영 제77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④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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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7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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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영 제7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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