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30 · 시행일 2026-07-30 · 소관 - · 총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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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6-07-30 · 시행 2026-07-30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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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설계도서의 보관제11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제12조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제13조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안전점검교육기관제14조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제15조 행위허가 신청 등제16조 주택인도증서제17조 담보책임 종료확인서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신고제18의2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내역 통보제18의3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및 지급 내역 제공제19조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신청제2조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제20조 선정대표자 선임계제21조 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제22조 하자 여부 판정 및 이의신청제22의2조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제23조 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서제23의2조 하자분쟁조정의 심문조서제23의3조 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제23의4조 재정문서제24조 조정등의 비용 부담제25조 조정등의 통지제26조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의 비용부담제27조 조사관 증표제28조 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제29조 관리주체의 업무제2의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제3조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제30조 ~ 제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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