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선정대표자 선임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선정대표자 선임계)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 사건에 대하여 대표자를 선정, 해임 또는 변경한 당사자들은 영 제46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선정대표자 선임(해임ㆍ변경)계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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