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및 영 제7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등전자정부법주택관리사합격증서자격증신청서별지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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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및 영 제7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10.24>
1.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
2.영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 증명서류.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또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의 분실ㆍ훼손으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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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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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7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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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및 영 제7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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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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