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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 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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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및 영 제7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10.24>
1.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
2.영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 증명서류.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또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의 분실ㆍ훼손으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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