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서를 말하며, 해당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제안서 및 제안자 명부
2.입주자등의 동의서
3.입주자등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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