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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28, 2023.9.27> 1. 별지 제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28, 2023.9.27>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28, 2023.9.27> 1. 별지 제2호서식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2. 장애인 건강검진을 보조하는 인력의 채용(업무위탁을 포함한다) 관련 사실 증명서류 3. 그 밖에 장애인 건강검진기
    별지 제2호서식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검진기관의 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해야 하고, 그 후 제5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해야 하고, 그 후 제5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9.27>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진기관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⑤ 제4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건강검진을 보조하는 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단으로부터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전문기관은 해당 기관이 별표 1의 지정 기준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서에 그 결과를 작성하여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7>
    생활환경 인증기관 ⑩ 공단으로부터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전문기관은 해당 기관이 별표 1의 지정 기준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서에 그 결과를 작성하여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⑪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검진기관의 지정 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 또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달하게 된 경우 3. 검진기관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검진기관은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취소 요청서에 발급받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검진기관은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취소 요청서에 발급받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건강 주치의(이하 "주치의"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의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별지 제9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에 따라 장애인 건강 주치의(이하 "주치의"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의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의사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부터 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을 받은 주치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부터 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을 받은 주치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미리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2호서식의 재활의료기관의 운영계획서
    부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12호서식의 재활의료기관의 운영계획서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3.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5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으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재활 수요와 지역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병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정 기준의 충족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 및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2.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의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2.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계획서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