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6-12 공포2026-06-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6-122026-06-1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3. 제3조 · 검진기관의 지정 취소
  4. 제4조 ·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자료의 제출 등의 요구
  5. 제5조 ·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6. 제6조 · 장애인 건강권 교육
  7. 제7조 ·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등
  8. 제8조 · 의료비 지급 대상 및 기준
  9. 제9조 · 의료비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10. 제10조 ·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11. 제11조 ·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12. 제12조 ·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13. 제13조 · 지정의 취소
  14. 제14조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15. 제15조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16. 제16조 ·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17. 제2의2조 · 검진기관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18. 제13의2조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19. 제13의3조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20. 제13의4조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21. 제13의5조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22. 제13의6조 ·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23. 제13의7조 ·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 등의 위탁 방법
  24. 제13의8조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25. 제13의9조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26. 제13의10조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