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6-12 공포2026-06-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12 | 2026-06-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제3조 · 검진기관의 지정 취소
- 제4조 ·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자료의 제출 등의 요구
- 제5조 ·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 제6조 · 장애인 건강권 교육
- 제7조 ·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등
- 제8조 · 의료비 지급 대상 및 기준
- 제9조 · 의료비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 제10조 ·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 제11조 ·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 제12조 ·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 제13조 · 지정의 취소
- 제14조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 제15조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 제16조 ·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 제2의2조 · 검진기관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 제13의2조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 제13의3조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 제13의4조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 제13의5조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 제13의6조 ·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 제13의7조 ·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 등의 위탁 방법
- 제13의8조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 제13의9조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 제13의10조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