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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업장설치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이하 "총량관리사업장"이라 한다)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적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이하 "총량관리사업장"이라 한다)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업장설치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25.12.24>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장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장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4>
  • 제10조 · 사업장의 설치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25.1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변경허가ㆍ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제2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신고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
  • 제17의2조 ·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7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영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추가 할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총량관리사업자는 영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추가 할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업장의 설치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6항 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 대상 사업장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
    의 조업 시간 3.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③ 법 제15조제6항 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 대상 사업장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량의 이전 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이전(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루어진 이전을 포함한다)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를 이전 개시 3일 전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이전(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루어진 이전을 포함한다)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를 이전 개시 3일 전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9조에 따라 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9조에 따라 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조(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9조에 따라 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9조에 따라 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진으로 개조ㆍ교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증명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증명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제1호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성능확인검사 결과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보관하는 성능확인검사 결과표는 전자적 방법에 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제1호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성능확인검사 결과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보관하는 성능확인검사 결과표는 전자적 방법에 따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인증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제32조(인증의 신청)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인증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유로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
    한 설명서 4.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유로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인증의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일러의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인증서를 내줘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인증서를 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