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인증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가정용 보일러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관한 시험성적서
3.가정용 보일러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4.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유로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1.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ㆍ부품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관한 설명서(배출가스 및 열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 결과를 포함한다)
2.상호, 대표자,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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