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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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제4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기간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4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후 2개월이 되는 날 전후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2.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제1호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성능확인검사 결과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보관하는 성능확인검사 결과표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 및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기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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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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