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4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후 2개월이 되는 날 전후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2.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③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제1호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성능확인검사 결과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보관하는 성능확인검사 결과표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④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 및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기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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