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
①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 사업장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로 한정한다)를 갈음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4>
1.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②법 제1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8.16, 2025.10.1>
1.사업장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3.방지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4.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로서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③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신고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8.16,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受理)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변경허가사항이나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