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3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한 인증시험 결과
3.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4.변경하려는 인증 내용이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미치는 영향(변경인증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경우, 해당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인증서를 내줘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