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2 공포2026-06-2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6-222026-06-2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3. 제3조 ·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4. 제4조 · 대기오염도의 공개
  5. 제5조 · 대기환경연구지원단
  6. 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
  7. 제7조 ·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8. 제8조 · 사업장설치의 허가
  9. 제9조 · 변경허가ㆍ변경신고
  10. 제10조 · 사업장의 설치신고
  11. 제11조 ·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및 절차
  12. 제12조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13. 제13조 ·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고려 사항
  14. 제14조 ·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협의 사항
  15. 제15조 · 연료유량계에 따른 배출량 산정 시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16. 제16조 ·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17. 제17조 ·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제출 등
  18. 제18조 · 이의신청
  19. 제19조 ·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
  20. 제20조 ·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
  21. 제21조 ·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22. 제22조 ·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의 작성
  23. 제23조 · 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등
  24. 제24조 · 자발적 협약의 내용
  25. 제25조 ·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26. 제26조 ·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27. 제27조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28. 제28조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29. 제29조 ·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준수사항
  30. 제30조 ·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
  31. 제31조 ·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32. 제32조 · 인증의 신청
  33. 제33조 · 인증의 방법 및 절차
  34. 제34조 · 보고 및 검사 등
  35. 제35조 · 수수료
  36. 제36조 · 보고
  37. 제37조 · 규제의 재검토
  38. 제17의2조 ·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39. 제17의3조 ·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40. 제21의2조 ·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41. 제21의3조 ·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42. 제21의4조 · 외부감축량의 인정
  43. 제33의2조 · 금지 또는 제한되는 가정용 보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