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9조에 따라 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9조에 따라 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