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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 사업장의 설치신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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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사업장의 설치신고)

법 제15조제6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24>
법 제15조제6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24>
1.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2.배출시설의 조업 시간
3.대기오염물질 발생량
4.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법 제15조제6항 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 대상 사업장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로 한정한다)를 갈음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4>
1.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2.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3.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
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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