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결과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별표 4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정도와 그 자동차의 차종이나 차령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증명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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