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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말한다.
    제4조(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① 영 제17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말한다. ②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토지 명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26조제3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란 각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토지 명세를 말한다.
    제5조(토지 명세) 영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26조제3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란 각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토지 명세를 말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개발행위허가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제3항 및 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각각 별지 제3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신고)서를 말한다.
    제6조(개발행위허가신청서) ① 영 제23조제3항 및 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각각 별지 제3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신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2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신청(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제10항 및 제2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란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를 말한다.
    제8조(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 ① 영 제25조제10항 및 제2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란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를 말한다. ② 영 제25조제10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제10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30조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에 대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에 대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정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지정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의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의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1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②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환지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환지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환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3조(환지신청서)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환지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환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준공검사 신청조문 원문
    제14조(준공검사 신청)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준공검사 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준공검사 증명서)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비용부담 납부통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및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비용부담 납부통지서에 따른다.
    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및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비용부담 납부통지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비용부담 납부통지서에는 해당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산출명세서와 비용부담산출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증표 및 허가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증표 및 허가증)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